자문료 매달 833만 원…‘코링크-정경심 남매’ 계약관계 주목

2019-09-20 5



검찰은 조국 장관의 처남이 펀드 운용사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자문료 833만원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1억 원, 정경심 교수 남매 투자금의 10%죠.

검찰은 이 돈이 실질적인 투자자인 정 교수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 씨와 조 장관의 '일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사이 계약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링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조국 장관 처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805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는데 "정 씨가 코링크 이모 대표에게 강력 항의한 뒤 수령액이 늘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코링크가 회삿돈 860만 원을 지출해 세금을 제외한 833만 원을 정 씨가 매달 수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12개월 동안 받을 경우, 1억 원이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와 동생 정 씨가 코링크에 함께 투자한 돈 10억 원의 10% 수준을 돌려받은 겁니다.

검찰은 '이면 계약'을 통해 정 교수 대신 정 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대리수령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펀드 운용사에 영향력을 행사핬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 6일)]
"(형식적으로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뒤에 숨어있고 5촌 조카 통해서 코링크를 지배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사 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 씩 영어 컨설팅 자문료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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