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보고서’ 조국 손 거친 뒤 ‘블라인드’ 조항 추가됐나

2019-09-20 3



조국 장관은 지금 수사가 집중되는 사모펀드를 두고 '투자처를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고,

사모펀드 보고서가 근거로 제시했었지요.

검찰이 이 보고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급조되기도 했지만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코링크PE의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모펀드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적힌 조항까지 짚으며 강조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집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조 장관이 펀드 운용 보고서 초안이 직접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 장관이 검토한 뒤,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 수정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코링크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이 정 교수를 통해 문서 조작을 요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측이 투자 대상을 알고 있었다면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조 장관 측은 "당시 사모펀드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수정을 요청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의혹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