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를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된 뒤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 교수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빌려준 5억 원 가운데 2억5천만 원이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돈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 씨앤티 지분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애초에 당연히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은 물론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 교수는 코링크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 등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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