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등 모든 과정이 종이증권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 즉 실물증권의 위·변조 문제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에 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합니다.
조태현[chot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91614001584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