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와 충돌을 빚어온 현행범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두고도
조국 법무장관은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글은 오늘의 조국 장관에게 이번에도 부메랑입니다.
보도에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현재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말이 달랐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공표를 문제삼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건 합법적 단속과 취재활동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만하라고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정당한 언론자유 범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를 두둔한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