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5촌 조카 구속 기로…“투자 개입 인정”

2019-09-16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에 깊숙이 개입한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법원으로 취재기자 연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질문1] 오늘 법정에서 조카 조 씨와 검찰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다고요?

[리포트]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는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설립과 투자에 개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강조하며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운용사와 투자사에서 거액을 횡령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범행의 주범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제 새벽 괌에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조 씨는, 오늘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질문2] 그런데 조 씨와 정경심 교수, 선임한 변호인이 일부 겹친다면서요?

네. 조 씨의 변호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전의 홍기채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와 정 교수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조 씨 구속 여부는 정 교수 수사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펀드 자금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추적하면, 정 교수가 펀드에 차명 투자했는지, 또 투자처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펀드 투자사에서 받은 10억 3천만 원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뒤 정 교수에게 건넸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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