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조국 장관의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퇴근하는 조 장관을 봤다는 게 이 투자회사 직원의 진술입니다.
증거 인멸 과정을 조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는 새로 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들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갔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바꿔달라"는 정경심 교수의 요청을 받고 정 교수의 신용카드로 산 하드디스크를 들고 교체작업을 하러 간 겁니다
김 씨는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고 있을 때 퇴근 후 귀가하는 조 장관과 마주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자신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채널A 취재진에게 조 장관과 세 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흘 뒤, 김 씨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반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가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조 장관이 증권회사 직원이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로 한 사실을 사전에 알거나 지시를 했다면, 청문회 위증 논란과 함께 부인과 함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