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지위·권한 어디까지?...한미, 샅바 싸움 / YTN

2019-09-13 5

앞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국제법 논란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유엔사의 지위와 권한을 둘러싸고 한미 양측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대폭 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한미 간 샅바 싸움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6·25 전쟁 때 유엔군사령부에 넘어간 우리 군의 작전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로 옮겨졌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권 이어, 전시작전권까지 돌려받고 나면 유엔사가 지휘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을 거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노재천 / 국방부 부대변인 (지난 7월) : 유엔사의 역할은 평시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 유지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통합하여 연합사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돼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비밀문서인 '관련 약정' (TOR:Terms of Reference)엔 상반되는 조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 협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미연합사에 전투 부대를 요청할 수 있고, 연합사령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연합사령관을 맡게 되는 우리 군 대장과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 관계엔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연합사 창설 근거인 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의 직책을 겸임하는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있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즉, 연합사와 유엔사의 사령관이 지금처럼 같은 사람이 아닐 경우, 작통권을 쥔 주체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웨인 에어 / 유엔사 부사령관 (지난해 4월) : 커티스 스캐퍼로티 장군은 2014년에 유엔군 사령부의 재활성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양측은 유엔사와 우리 군의 관계를 정리한 4대 전략 문서에 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간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었다며 이를 매듭짓기 위한 '전략 지시 3호' 작성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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