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예방' 목줄 2m로 제한...반려견 규제 강화 / YTN

2019-09-13 5

개 물림 사고를 막고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맹견의 관리를 위해 명견 소유주에 대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20대 여성이 친구와 함께 충남 보령시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 들렀다가 갑자기 덤벼드는 대형 견에게 목과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지금도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20대 여성 / 개 물림 피해자 : 물리고 중간중간이 (기억이) 끊겨요. 물리고 나서 친구가 (개를) 떼고, 제 비명 소리에 직원분이 나와서 개를 뗐는데….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밖에 없었고요. 정말 죽는 줄 알고….]

이 개는 목줄을 맸지만 목줄 길이가 긴 데가 힘까지 강해 이 여성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반려견 목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를 반드시 잡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려견이 공격하는 범위를 줄이고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한 번 물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맹견의 소유주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장춘 / 애견연구소 소장 : 맹견을 3월 21일 이전 소유하신 분은 9월 말까지 맹견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올해) 3월 21일 이후 소유하신 견주는 6개월 이내에 맹견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은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최대 3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맹견 소유주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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