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피의사실 공표도 ‘내로남불’…검찰, ‘부글부글’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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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민주당이 '공보 준칙'을 새로 만들려 하자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부가 수사대상인데,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관계자들만 아는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돼 유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판에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한 검찰.
뒤이어 당정이 대언론 수사 공보를 사실상 금지하는 훈령 제정까지 추진하자 검찰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조 장관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여론전에 휘말린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며 검찰 수사에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정농단 수사 때는 피의 사실을 여론전에까지 활용했던 현 여권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규철 / 국정농단 특검보(2017년 1월)]
"피의사실 공표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 장관 역시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라고 자신의 SNS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피의 사실 공표 방지를 통해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도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지금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