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해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사모펀드 관계자들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대표인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주범이 따로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첫 영장 기각의 의미, 이다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두 남성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 이모 씨와 펀드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입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이모 씨 / 코링크PE 대표]
"(조 장관이 투자한 것을 모른다는 게 맞는 건가요?)…"
[최모 씨 / 웰스씨앤티 대표]
"(말맞추기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법원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도 "관여 정도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장기각 사유로 이들이 "종된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주범이 따로 있다고 본 겁니다.
결국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직접 수사하는 게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 겁니다.
하지만 5촌 조카는 지난달 말 필리핀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지난 2일)]
"저의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검찰은 5촌 조카의 자진 입국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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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