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부가 오늘 국제무역기구, WTO에 이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정부 발표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정부는 9.11일 오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둘째,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됩니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9091109320327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