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처리과정에 대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과정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와 비교했을 때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지적인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통화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본인이 음주 사고 사실과 운전자 바꿔치기 이 의혹은 모두 그런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들을 한 가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장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이 별 의심 없이 귀가조치를 했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염건웅]
일단 경찰의 지침에 따르면 음주사고 시 현행법 체포 판단 기준이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중상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체포를 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포경찰서에서는 경찰청 지침을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민갑룡 총장 같은 경우도 당시 사고 지점에 장 씨가 없었고 당시에 운전자를 못 본 상태, 피해자가 운전자를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장 씨를 귀가조치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망이나 중상해사고가 아니고 또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택으로 귀가를 시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경상인 점, 그다음에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귀가를 시켰다. 일단은 마포서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새벽시간에 일어난 사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기준으로 미뤄봤을 때 음주측정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염건웅]
왜냐하면 여기서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이라든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2시 40분에 오토바이 추돌을 했고 여기에 운전자가 112 신고를 했던 상황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여기서 장용준 씨는 내가 운전을 안 했다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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