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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우 정우성(44)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6건의 사기 제주경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작가 박모씨(47·여)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제주경마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마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박씨는 제주경마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 제주경마 달에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며 "상환하려 했다면 갚을 시기와 방법 등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돈을 빌렸을 당시 채무가 14억원이었고 박씨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될만큼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54억원을 빌려쓴 점 등을 보면 편취하려 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며 박씨는 사업이 정상대로 되지 않는데도 갚을 수 있다고 속였고 현재까지 남은 피해액도 6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