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속보로 이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먼저 어제 판결에 대한 양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선희 /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 :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정혜선 / 김지은 씨 변호인 : 오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이 명백한 범죄라고 그 답을 주었습니다.]
2심 판결을 확정을 했는데요. 두 분은 어제 이 판결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수정]
일단은 1심에서 저는 사실 의외였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결을 보면서 아마 대법원까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범죄에 있어서 특히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 예컨대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예컨대 위계나 위력이 있어서 지위가 낮은 피해자가 과연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겠느냐. 아마도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대법원 판결 안에도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상당히 주요한 판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기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요.
그래서 지금 판결을 보면서 결국 기대한 대로 결과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배]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특히 장애인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범죄는 구체적으로 판례가 직접 되어 있지 않았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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