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소된 뒤 1년 5개월 만입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안 전 지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10가지의 범죄사실 모두를 무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실 모두와 일부 추행 사실까지 포함해 9가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단했습니다.
결국,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피해자 김 씨의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에 비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선희 /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 :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오랜 법정 투쟁의 마침표를 찍은 김지은 씨는 재판부에 감사하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성아 / 성폭력상담소 활동가(김지은씨 입장문 대독) :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안양교도소에서 3년 가까이 남은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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