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 업체 대표가 인수한 회사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는 어학 사업에 관한 자문을 했다고 해명했는데,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불러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지난해 말 '더블유에프엠'이라는 업체의 고문으로 역임 됐습니다.
더블유에프엠은 1994년 어학 교육과 출판업에서 출발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정 씨가 고문에 역임될 당시, 이 회사 대표는 조 장관의 가족과 처남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 PE'의 대표 이 모 씨였습니다.
코링크 PE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7월, 정 씨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천만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후 넉달 만에 '더블유에프엠'을 인수한 뒤 이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겁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더블유에프엠에서 매달 2백만 원씩 자문료를 받았다고 사실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학 사업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 투자나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가 인수한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코링크가 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투자하기 시작한 2차전지 음극재 등 신사업에 정 씨의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 씨가 고문으로서 자금 흐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투자처를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조 장관 측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6일 / 국회 인사청문회) : 제 처가 (펀드에)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고….]
검찰은 정 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까지 증거인멸 등 다른 정황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동양대학교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빼돌린 당일, 다른 옷차림으로 출근해 서류 뭉치를 들고나온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 씨 측에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씨 측은 '표창장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사진 파일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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