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9-09-09 2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구속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김철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전 전 충남지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했습니다.

도지사이자 직장 상사로서의 '위력’을 이용해 4차례의 성폭행과 1차례의 성추행, 4차례의 강제추행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지 않다"면서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을 재판에서 다룰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인 김모 씨는 재판 결과에 안도했습니다.

[남성아 / 천주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김 씨 입장문 대독)]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 전 지사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고,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서 재판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오선희 /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오늘 확정 판결로, 안 전 지사는 오는 2022년 8월까지 복역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