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가족 펀드’ 투자사로부터 매달 200만 원 고문료 받아

2019-09-09 6



‘사모펀드라지만 우리 가족은 어디에 투자했는지 전혀 모른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 때 이렇게 설명했지요.

그런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또 다른 회사에서 매달 2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아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WFM의 고문이 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영어교육과 2차전지 사업을 하는 WFM은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가 인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WFM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백만 원, 모두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WFM 사외이사 1인당 연 평균보수 13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반년 동안 받은 셈입니다.

현재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사전에 알았는지 투자에 직접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WFM의 고문으로 경영에 개입했던 만큼 운용사 코링크의 투자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WFM은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와 합병 후 우회상장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링크란 이름 이번에 처음 들었고 펀드의 투자처도 모른다고 한 조국 장관의 설명과도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경심 교수는 "WFM이 원래 영어교육사업 전문 회사"였다며 "영문학자로서 사업 자문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운용사 코링크와 WFM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며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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