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긴 시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또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청문회 종료되기 불과 1시간 남짓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에 있어서는 일단 사문서위조가 된 형식도 너무 명료했고 이를테면 일련번호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발행기관의 이름 자체가 다른 이런 점이라든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돼 있지만 정경심 교수가 이미 사실은 임용되기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내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당일날 아침에 있었던 그전에 있었던 또 전화와 관련된 얘기들 말이죠.
정 교수가 전화를 해서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동양대 총장과 몇 번 통화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이웅혁] 그렇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PC에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CCTV에 찍혔던 내용들. 이와 같은 물증과 정황적 증거를 놓고서 그대로 이 공소시효를 도과하기에는 일정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사문서 위조로 인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또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그와 같은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의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 교수 측은 원본이 없다 이래서 사진만 제출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또 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조국 후보의 부인을 기소를, 공소시효 전에 했는데. 저는 사실 기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무리한 기소였다?
[양지열]
어떠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의자가 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객관의무라든가 공익의 대변자라는 것과는 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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