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YTN

2019-09-08 27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틈타 일부 판매상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아예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관계 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추석을 앞둔 서울시내의 재래시장입니다.

단속반이 시장 안 한우 판매점에 진열된 원산지표시가 없는 찜용 미국산 갈비를 적발합니다.

바로 옆에는 한우로 표시된 갈비 세트들이 진열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 미국산 갈비를 한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판매점 주인 : (지금 한우처럼 판매하면 안 되지요?) 오늘 처음 꺼낸 거에요.]

인근의 식품 점포, 캐나다산과 국산을 섞어서 만든 엿기름을 국산으로만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판매업자는 납품업체가 국산이라고 납품했다며 단속반에게 확인까지 시켜 줍니다.

추석을 맞아 명절용 농산물 수요가 증가한 틈을 타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환 / 서울 마포구 망원동 : 항시 원산지표시를 보고 사고 확인을 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쩍을 때는 주인에게 다시 확인하고 구입합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당국이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순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당국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판매점들의 주의와 인식전환을 당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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