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법정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09일) 내려집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10가지의 범죄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지난해 8월, 1심 선고 뒤)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10개 가운데 9가지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김지은 씨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도 1심과 달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력'에 대해서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해,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위 자체가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성단체들의 관심 속에 대법원이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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