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조만간 소환...증거인멸 등 수사 / YTN

2019-09-08 2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한 검찰이 휴일에도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후보자 부인을 소환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먼저, 정 교수가 언제쯤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까?

[기자]
일단 오늘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환이 임박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은 이틀 전, 피의자 조사 없이 정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동양대학교 영어교육원장이던 지난 2012년 9월, 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공개된 표창장은 '봉사상'입니다.

조 씨가 2010년 말부터 2012년까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수상실적이 꾸며졌다고 보고,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에 허위 경력을 제출해 국립대인 부산대학교의 신입생 선발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 씨가 지난 2011년 수료했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십 경력도 허위라고 보고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전 대학교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옮겼는데, 이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는 어제(7일) 증거인멸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며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자]
일단,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가 받는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동양대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에 위조됐다고 본 만큼, 지난 금요일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는 겁니다.

또 당사자 조사 없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됐고, 수사 도중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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