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청와대 등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노출됐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자 청와대 등 여권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 또 검찰은 여권이 수사 개입을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히 전격 기소를 하면서 여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조국 후보 부인인 정경심 교수 기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도 부인이 기소된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입장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의 결정 존중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맘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 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주장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약을 해 보면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방어권 이야기를 했고 무죄추정원칙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가장 큰 이유. 역시 공소시효 때문이겠죠?
[노동일]
그렇다고 하죠. 지금 2012년 9월 7일날 표창장을 발급받았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어젯밤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사를 더 해 봤는데 범죄 혐의가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돼서 기소 못 했다, 이러면 또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하자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 특히 검찰이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리스크가 큰 사안이고 정치권이 반발할 게 뻔하고. 또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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