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문회 중 조국 부인 전격 기소...'조사 생략' 파장 / YTN

2019-09-06 10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도 없이 그것도 청문회 당일, 후보자 가족을 기소한 초유의 사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던 어젯밤 11시쯤,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례적으로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꾸며낸 혐의입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여 앞두고 청문회 당일, 전격적으로 법원에 공소장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핵심 인물 가운데 첫 기소입니다.

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12년 9월 7일 이 상을 받은 이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수상실적으로 적어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이나 광역단체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받은 상만 인정했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유리하도록 상장을 꾸며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에서 만약 위조됐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인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처가 그것을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 하고, 최 총장과 동양대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정 교수는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특정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 7년 만료가 어제 자정으로 임박하면서 이례적으로 청문회 진행 중인데도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정 교수 측의 입장을 들었고,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례 없는 전방위 강제 수사에 이어,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0703072135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