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오늘 항소심 선고 / YTN

2019-09-05 7

친형 강제 입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 받은 무죄 선고가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불복하면서 지난 7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부터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진단도 없이 정신병원 감금을 시도한 패륜적 범행이라며, 법령상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도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에게 혼동을 준 만큼, 개발 이익이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역시 벌금형을 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달 14일) : 구형은 뭐 1심 그대로니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도 드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 1년 이내 재판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지난해 말 기소된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올해 안에 판가름나게 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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