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인턴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제1 저자로 올려 특혜 논란을 빚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의학 논문에 대해 대한병리학회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이 허위로 기재됐고 공동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 이사회에 이어 편집위원회 회의까지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병리학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제1 저자 논란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7일 만입니다.
[박인서 / 대한병리학회 홍보이사 : 결론만 말씀드리면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지 않았고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했고 6명 공동 저자들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리학회는 앞서 영어 번역을 담당하는 등 조 후보자 딸의 기여도가 컸다고 장 교수가 말했지만, 실제 소명 내용은 달랐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장세진 /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 논문 초안 (일부) 작성과 실험 일부를 한 것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소속 표기 의혹에 대해서도 단국대 의대가 아닌 고등학교로 적는 게 적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논문 취소는 병리학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병리학회는 이번 결정이 재검토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와 제1 저자 논란에 대한 병리학회 조사는 일단락됐는데 의사로서의 윤리를 따질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0600081177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