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모두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에 배당됐는데, 특히 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이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로, 재판장은 정준영 부장판사입니다.
현재 형사1부는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나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 그리고 그에 따른 재수감 여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대로라면 뇌물 공여액이 50억여 원 늘어나게 되는 만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선거·부패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됐습니다.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 됐는데, 비중이 크지 않아 2심 징역 20년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두 사건과 함께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면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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