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청문회 증인에선 제외됐지만,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딸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을 위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영어교습 프로그램에 딸이 부실하게 참여했지만 총장상을 받도록 했거나 총장 표창을 가짜로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백승우 기자! 조 후보자 부인의 소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리포트]
지금까지 검찰 움직임으로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속도를 볼 때 그 시기도 상당히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1차 압수수색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었다면, 어제 2차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관련 의혹에 맞춰진 것도 그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경력 등이 부정하게 만들어진 정황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정 교수 자신이 센터장을 맡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총장 명의 표창장까지 준 게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검찰은 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거나 국립대 대학원 입시에 부정하게 개입한 경우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