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동영상의 원본성을 더는 논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 동영상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원주 별장 동영상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조카 윤 모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조카 윤 씨는 지난 2008년 문제의 별장 동영상을 윤중천 씨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다시 CD로 직접 옮겼습니다.
검찰은 올해 4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CD를 제시하면서, 윤 씨에게 CD 속 파일을 만들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윤중천 씨를 가리키는 '회장님' 폴더 안에는 '2007년'이라고 쓴 하위 폴더가 있고, 그 안에는 세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영어로 'hak', '학'이라고 파일 이름을 붙인 이유를 묻자, 조카 윤 씨는 당시, 윤중천 씨에게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파일명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김 전 차관 측은 별장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됐다며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꿔 동영상의 증거 능력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동영상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인지 묻자, 증거로서만 동의했다고 대답해, 동영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 맡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YTN이 검찰이 확보한 것과 같은 고화질 영상을 입수해 보도하자 원본과의 동일성을 문제 삼으며 5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동영상을 증거로 받아들이면서 별장 동영상을 둘러싼 동일성 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W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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