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핵심 장영표 교수 소환

2019-09-03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하듯 전방위 압박수사를 벌였습니다.

지난주 1차 압수수색 때 후보자의 직계가족은 제외됐죠. 오늘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연구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울 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그곳에선 고등학생 인턴을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지정해 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조사받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

[질문1] 장 교수에 대한 조사가 몇시간째 이어지고 있나요?

[리포트]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9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는 오늘 밤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때 장 교수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장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장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경위도 조사 중인데요.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후보자의 가족과 장 교수 가족이 이른바 '품앗이 인턴'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2] 인턴 품앗이 말고도 검찰이 장 교수에게서 추궁할 핵심 의혹 무엇입니까?

네, 우선 장 교수가 미성년자였던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숨기려고 소속 기관을 허위 기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장 교수는 한영외고 학생인 조 후보자 딸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적었습니다.

지난 5월 실시된 교육부의 '미성년자 공저자' 감사에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사관들은 등록된 논문 저자들 중 '고등학교' 소속 공저자 7명을 찾아냈지만 조 후보자 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국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미성년 공저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연구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구 부정으로 간주됩니다.

장 교수는 또 사전 승인을 받고 신생아 혈액 정보를 활용했다고 논문에 적었는데요,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단국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인 IRB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허위 기재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두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