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 17개 대형병원 적발 / YTN

2019-09-03 4

이민과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한 대형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등 5개 국가의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인 17만 원가량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비자 신체검사 분야는 수수료 수준 등에 각국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장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병원은 신촌·강남세브란스 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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