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내용을 검찰이 공개해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복수 관계자를 취재원이라고 밝히고 조 후보자 측의 증거인멸 혐의를 보도한 것에 대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고 낙인찍는 행위라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면서, 재임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까 봐 유보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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