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변종 마약인 대마 사탕과 젤리 등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1차 조사 뒤 귀가시켰는데요,
이를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이 씨가 마약을 밀반입한 것뿐만 아니라 투약 사실까지 인정을 한 거죠?
[기자]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는 그제(1일) 새벽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는데요,
항공 화물 검색 과정에서 이 씨의 짐에 숨겨 놓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물품에는 캔디와 젤리 형태의 대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씨가 밀반입하려 한 액상 대마는 현재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들이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의 고순도 변종 마약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관 당국은 곧바로 검찰에 사실을 알렸고, 이 씨는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이 씨의 소변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류를 모두 압수당하고 소변 검사로 마약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게 된 이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조사를 마치고 진술서까지 받은 뒤 이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 씨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요, 검찰은 왜 이 씨를 풀어준 건가요?
[기자]
우선 검찰은 범죄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주거 부정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증거품인 액상 대마류 등이 모두 압수되고, 이 씨의 신원과 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앞서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들이 액상 대마를 투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된 것과 대비돼,
검찰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이 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몰래 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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