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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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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로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긴급 위치추적을 통해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승용차 안에서 나온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일본경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일본경마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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