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삼성 측과 만나 결론을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삼성 측 사업장의 근로 개선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도 일반적 행정지도에 해당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근로 감독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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