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난항'...다음 달 2일 사실상 무산 / YTN

2019-08-31 7

■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나이트포커스에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으로도 잠시 보셨지만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가 열렸다가 1분 만에 바로 끝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현종]
결국 청문회를 2일날, 3일날 이틀간 열기 위해서는 증인채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 같은 경우는 본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5일 전에 사실 통보해 줘야 해요. 그러면 이미 늦었죠. 29일날 일단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청문회 증인채택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시간이 한 30일 정도 그냥 길어져버리죠. 결국은 증인채택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9월 2일날이 1차로 20일간 기간, 즉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국회에 보낸 이후에 20일 안에 일단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다음에 10일간 동안은 대통령이 특정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죠.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법사위가 저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증인채택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2일, 3일날은 청문회에 조 후보자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 후보자만 나와서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 2일, 3일 청문회는 일단 무산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그런데 1분 만에 종료된 이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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