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 전원이 추석을 앞두고 집단 해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만 63세 이상은 경비원으로 쓰지 않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커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피켓 시위에 나선 건 이 아파트의 경비원들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만63세 이상은 경비원과 미화원으로 쓰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22명 전원과 미화원 7명 가운데 3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가 가능했지만, 갑작스러운 나이제한 규정으로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해고 통보받은 아파트 경비원 : 갑자기 실직했다는 이야기를 (가족에게) 할 수도 없는 심정이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고용 승계가 이뤄져서 추석이라도 좀 쇨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들도 경비원 집단 해고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5백 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기존의 경비원들이 아파트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장점이 많고, 입주자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안건이 통과돼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주민들은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경비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나이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추승진 / 민주노총 부산노동상담소 실장 : 적어도 노동자에게 (근로조건 변경을) 해설하고 동의를 받아야 그 피해를 노동자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인사권의 남용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입찰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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