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가 실제 어떻게 운영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업체가 처음부터 '우회상장'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사용됐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거래한 투자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코링크 PE는 설립 초반부터 '우회상장'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링크는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를 받은 이후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를 통해 서울지하철 인터넷 사업 등 관급 공사를 수주하고 코스닥 상장사인 교육업체를 인수해 2차 전지에 투자했습니다.
주로 정부 관련 사업들이다 보니, 실제로는 공직자에게 금지된 '직접투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펀드가 허가된 경위를 확인하고, 투자 과정에 미공개 정보가 이용됐는지 조사할 전망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실제 투자액보다 많은 74억여 원을 약정한 것도 '이면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려 했다는 논란에 조 후보자와 코링크 대표 모두 '처음부터 10억만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면계약이 있다면 불법이라며 앞으로 검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후보자 :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펀드운영자(GP)가 허위보고를 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되죠.]
최근 금융위원회가 코링크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긴 만큼,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가 함께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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