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제동’…일단 지위 유지

2019-08-30 4



올해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던 10개 자사고들이 내년에도 자사고 지위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반고로 강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8곳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당국이 경희고와 이대부고를 비롯한 자사고 8곳의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지만, 법원이 이 결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입생 모집을 앞둔 학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학교는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김철경 /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당하고 위법한 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를 몰고 간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학부모들도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의 결과라고 비판합니다.

[전수아 / 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혼란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일시적인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에서는 법원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학생들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