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필 값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원심보다 뇌물 공여액이 50억 원이 늘어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심 선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하급심 재판부의 형량 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죄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한꺼번에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여러 혐의를 합쳐 선고하면 단순 합산이 아닌 만큼 형이 보통 낮아진다는데, 이 때문에 분리 선고할 경우 형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고인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는 게 아닌 형식적 법 적용에 관한 부분이라 형량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크게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 하나가 말 3마리 값이 뇌물로 인정되느냐였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쟁점도 명확히 판단했죠?
[기자]
삼성 측에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그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소유권이 최 씨 측으로 넘어가지 않아 말 사용료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들여다볼 필요 없이, 사용처분권이 넘어간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삼성 측에서 말을 빌렸다는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에 불같이 화를 낸 이후, 결국 최 씨 바람대로 계약서 없이 실제 말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최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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