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 7,800여 명 해고 / YTN

2019-08-29 8

이달 시행된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강사 7,800여 명이 강단에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업 없이 강의에만 전념하는 전업 강사도 4,700명이 해고됐는데,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때문에 강사들이 대량해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학강사가 얼마나 줄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강사법이 적용되는 대학의 시간강사는 4만6천여 명으로,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해 만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 중 3천7백여 명은 전임교원 등 다른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면서 실제 해고된 강사는 7천8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 강사는 6천6백여 명 줄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원직으로 옮긴 인원을 빼면 4천7백여 명의 전업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계열별로 해고된 전업 강사 수를 보면 인문사회 분야가 천9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 자연과학, 공학계열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려했던 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하면서 학생 수업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1학기 일반대와 교대에 개설된 강좌는 지난해 1학기보다 6천6백여 개나 감소했습니다.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도 올해 1학기 19.1%로, 3.7%p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해고된 전업 강사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6일) : 안정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신진 연구자에 대한 연구와 강의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 강사제도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 채용된 강사는 3년간 고용이 보장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해고 사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나타난 강사 대량해고를 수수방관한 교육부가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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