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동물 국회'를 만들었던 것이 내년 총선을 치를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때와 달리 오늘 특위를 통과할 때는 몸싸움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육탄전까지 불사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월)]
"확실하게 밀어! 확실하게 밀어!"
네 달이 지난 오늘 여야 4당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한국당 대응에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우선 회의장 입구를 막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격하게 반대한 건 마찬가지만 몸싸움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표결로 처리하는 이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게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성과 막말만 오고갔습니다.
[홍영표 /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제가요. 네. 자, 저기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좀 앉아보세요. 제가 일단은 일단은 세 분, 아니 필요없습니다. 간사간 협의."
선거법이 강행 처리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홍영표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법 해설서,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경찰 조사부터 받으라고 맞섰습니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150일 이내에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