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모두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액 50억 늘어 / YTN

2019-08-29 62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핵심 쟁점들은 뇌물로 인정됐는데,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뇌물액이 50억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대법원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급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랑 분리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하급심에서 이 뇌물죄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없다며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에서 뇌물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도 명확히 했죠?

[기자]
먼저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에 대해 대법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만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삼성에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고, 말이 죽더라도 삼성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삼성과 최 씨 사이 의사 합치도 있었던 만큼, 삼성이 최 씨에게 죄공한 뇌물은 말 사용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 그 자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죠?

[기자]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쟁점 중 하나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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