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소유권·경영권 승계...박근혜·이재용 '운명' 가를 쟁점 / YTN

2019-08-29 120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재판은 오후 2시인데요.

저희 YTN을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대법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생중계가 이뤄집니다.

역사적 선고를 직접 보기 위해 방청권 응모 절차에도 사람이 몰렸습니다.

[김동신 / 경기 수원시 율전동 : (1심 때도) 신청해서 붙어서 방청했고요. 이번에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소식 듣고 와서 방청석 추첨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뇌물 액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있었는지 입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입장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서 말 보험료 2억을 뺀 70억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말 소유권은 이 부회장에 있고 무료로 쓰게 해준 부분만 뇌물로 봐서 36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뇌물 액이 늘어나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말 소유권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다시 번복돼서 유지될 가능성도 현재로는 굉장히 큽니다.]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이 엇갈립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포괄적 현안이었고,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 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 소유권 70억 원을 포함해 모두 8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죠.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6일)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2년 10개월 만에 내려지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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