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방청권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대법원청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방청석 응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만 행사에 참여한 시민 수는 81명으로, 대법원이 마련한 방청석 88개에 못 미쳐 별도의 추첨식 없이 응모자 전원이 당첨 처리됐습니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는 모레(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방청객들은 오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2715501653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