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9월 2~3일 '조국 인사청문회' 잠정 합의 / YTN

2019-08-26 3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합의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열리게 됐는데요. 다만 여당 지도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도 벌써 신경전이 팽팽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은 8월 말, 한국당은 9월 초에 3일, 바른미래당은 9월 초에 2일을 진행하는 안을 내놨는데요.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지금 양쪽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오전만 해도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가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니까 불발은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오후에 있을 법사위 간사들의 회의에서 뭔가 합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일단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틀에 걸친 그런 청문회 일정과 9월 초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는데 역시 민주당에서 일단 그 9월 초, 그리고 이틀,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한 것을 법사위 간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어쨌든 합의하는 모양새는 지금 취해졌습니다.


일단 법사위 소속 여사 간사들의 발표로 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송기헌 / 국회법사위 민주당 간사 : 30일 31일 양일간도 할 수 있다고 요청을 했는데 두 간사님들께서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부득이 꼭 필요한 청문회를 해야 하겠다 생각해서 3일을 수용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인 책임이지만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 :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같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는 처음부터 9월 2일 기한을 넘기더라도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기한이 10일 내로 하게끔 되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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