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극적 합의...9월 2~3일 진행 / YTN

2019-08-26 4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측 이견이 컸지만, 결국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군요?

[기자]
오늘 오후 진행된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일정과 기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달 안에 하루 동안 진행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초 이틀 정도 열자며 맞섰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

결국, 9월이라는 시기와 이틀이라는 기간까지 합의하면서 사실상 여당이 양보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조국에 대한 청문회 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따로 만나 증인 명단에 대해 합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했죠.

[기자]
오늘 오전 선거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 회의에 이어 전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들을 표결 처리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제1소위 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로 전체회의에 올리면서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표결에 반대하던 한국당이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면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안건조정위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내에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최대 90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인 31일 이후에는 안건조정위도 함께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 표결 처리가 없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임위 처리 기한인 180일을 채우고, 이후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을 거쳐 의결에 이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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