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만인데요,
손 의원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부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그동안 손 의원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만입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출석에 앞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 의원은 목포 시청 관계자에게 보안 자료를 미리 받아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조카 명의로 목포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을 차명 소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손 의원이 목포 시청 관계자에게 넘겨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비밀 자료일 경우 손 의원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손 의원 측은 당시 사업계획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보도됐던 만큼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안이라 해도 해당 사업이 올해 4월 확정된 만큼, 그전까지는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조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금액도 적어 차명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건데요, 손 의원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 (검찰은 목포시에서 준 보안자료라고 보고 있는데?) 보안자료가 아닌 것을 꼭 밝히겠습니다. (검찰은 또 부동산을 조카 차명으로 샀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을 두고 검찰과 손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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