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선고 / YTN

2019-08-25 2,817

■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 결과에 따라 세 피고인의 거취가 어떻게 갈릴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녕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선고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특별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심리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사건에 익을 대로 익었다. 내부적으로 심리를 하는데요. 보통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부에서 판결을 합니다.

소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법원 대법관님들 4명이 있는 다들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어떻게 보면 1, 2심 판결이 엇갈린다거나 아니면 법률에 관한 해석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님을 비롯해서 대법관 12명이 해서 3분의 2 중에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 또 출석해서 했던 대법관님들 중에 과반수로 결정할 만큼 사건이 중요한 케이스에서 판결을 하는데 다가오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한다.

한마디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직접 대법원 판결을 선고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이든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도 이게 확정판결은 아닌 거죠?

[최진녕]
확정 판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 중에 공소사실은 거의 다 비슷한데 그중에서 일부 판결이 2심에서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찰도 항소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상고를 하다 보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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